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2024년 달라지는 점 총정리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중장기 목돈 마련 금융상품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월 40~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34세 이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납입금액? 납입금액은 월 40만 원~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은 매월 납입금액의 3~6%를 지원합니..
202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