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서면동의 뜻? 방식은? 계약전 알릴 의무는?
피보험자 서면동의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즉 보험을 계약하는 사람(보험계약자)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피보험자로부터 서면(종이)에 서명을 통해 동의를 받는 것을 말하며, 이는 법률적 필수사항입니다. 이유는 자신의 사망이나 상해를 이유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피보험자가 인지하도록 하여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피보험자 서면동의는 어떻게 이뤄질까?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피보험자 서면동의양식(청약서 등)에 직접 동의 서면을 하면 된다. 우리나라 법률(상법)에서는 서면(종이)에 의한 동의만 유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면으로 된 양식에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해야 한다. 유의사항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가입한 보..
20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