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필수품 IRP, 연말 정산 시 최대 148만원 환급, 장점 총정리

2024. 1. 22. 14:49재테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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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 블로거 비비빅입니다.

 

최근 들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환급금이 얼마일지 확인해봤는데요. IRP 세액공제 혜택이 쏠쏠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IRP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IRP 뜻

IRP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조기 퇴직 때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보관·운용할 수 있도록 한 퇴직 전용계좌입니다. 직장인, 개인사업자, 전문직, 지역연금 가입자와 같이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퇴직금 외에도 가입자가 추가로 연간 1800만원 한도까지 자유롭게 낼 수 있습니다.

2. IRP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세액공제 한도를 살펴보면 IRP는 900만원으로 기존보다 200만원 늘었습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IRP(연금저축 포함)에 900만원을 입금했다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148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33만원 증가한 것입니다. 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면 118만8000원(세액공제 13.2%)을 돌려받습니다.

3. IRP 단점, 주의사항

IRP의 경우 납입 중간에 자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할 경우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입자의 파산·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요양,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재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이 중도인출 조건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같은 ‘사회재난’도 중도인출 요건에 포함됐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IRP 납입금 중 일부 금액을 찾으려면 아예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중도인출 요건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요. 무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도에 인출하면 기타소득세(16.5%)를 물어야 합니다. 그 외의 중도인출 조건에 해당할 경우 세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소득세(3.3~5.5%)를 매깁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세 부담은 더 커집니다.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은 물론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은 가입자는 16.5%의 세금 부과에 따른 손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4. IRP 장점

IRP는 예금·보험은 물론이고 펀드·상장지수펀드(ETF) 등도 운용할 수 있어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주식 등 위험자산의 비중이 70%를 넘을 수 없고,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IRP는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가입 전에는 가입 대상, 가입 절차, 세제 혜택, 수령 방법 등 IRP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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