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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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보험용어 정리(유니버셜보험, 예정이율, 책임준비금 등)
1. 수지상등의 원칙 : 장래에 지급될 보험금의 현가와 장래 납입될 보험료의 현가가 동일하게 되도록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을 말함. 보험료산정의 기본원칙. 보험계약자 개개인으로 본다면 납입한 보험료와 지급받은 보험금 사이에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전체 계약자 측면에서 보면 계약자들이 납입하는 보험료 총액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및 제지급금 총액은 동일한 규모가 된다. 이같은 수지상등의 원칙은 보험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꼭 필요한 개념이다. 2. 유니버셜보험 : 보험계약자는 일시납 또는 정기납으로 보유자금을 보험회사에 예치한다. 보험회사는 그 자금에서 사망보장에 대비하기 위해 소정의 보험금액의 1년 정기보험에 필요한 보험료를 공제한다. 보험료를 공제한 잔액은 보험회사가 그때그때 시장이회율에 따라 ..
2024.02.08 -
헷갈리는 보험용어 정리 (무배당보험 등)
헷갈리는 보험용어 정리 1. 보험계약자 : 보험자와 계약당사자로 보험료 납입 의무자 2. 피보험자 :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사고발생의 대상. 손해보험에서 보험 사고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람. 3.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 받을 사람, 즉 법적으로 생존 시 수익자는 계약자. 사망 시 수익자를 지정 가능. 4. 보험 기간 : 만기가 보험기간. 10년 납 80세 만기라고 하면 보험 기간은 80세까지. 5. 가망고객 : 보험가입 가능성이 높은 고객. 6. 경험생명표 :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생명표. 7. 고지의무 : 보험사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을 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위험도를 판단하는 요소로 현재의 건강상태, 과거병력, 신체의 장해상태, 직업 등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와 보험료 계산에 영향을 줄 수 ..
202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