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보험용어 정리(유니버셜보험, 예정이율, 책임준비금 등)

2024. 2. 8. 13:31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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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지상등의 원칙 : 장래에 지급될 보험금의 현가와 장래 납입될 보험료의 현가가 동일하게 되도록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을 말함. 보험료산정의 기본원칙. 보험계약자 개개인으로 본다면 납입한 보험료와 지급받은 보험금 사이에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전체 계약자 측면에서 보면 계약자들이 납입하는 보험료 총액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및 제지급금 총액은 동일한 규모가 된다. 이같은 수지상등의 원칙은 보험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꼭 필요한 개념이다.

2. 유니버셜보험 : 보험계약자는 일시납 또는 정기납으로 보유자금을 보험회사에 예치한다. 보험회사는 그 자금에서 사망보장에 대비하기 위해 소정의 보험금액의 1년 정기보험에 필요한 보험료를 공제한다. 보험료를 공제한 잔액은 보험회사가 그때그때 시장이회율에 따라 정한 이자를 붙여서 적립한다. 이 이자는 종래의 종신보험과 동일하게 사망 또는 해약시에 부과되어 세제상 유리하게 취급된다. 보험계약자는 해약환급금이 사망보험금과 동일한 금액이 될 때까지 자유롭게 추가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으며 해약환급금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받아낼 수 있다.

3. 초년도 보험료 : 생명보험의 영업보험료 가운데 보험기간의 초년도에 납입되어야 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생명보험사의 결산에서는 수입보험료는 통상 초년도 보험료와 해당연도 이후 보험료로 구분되어 있다.

3. 책임준비금 : 보험약관에 정한 제지급조건의 이행을 위해 장래에 있을 사망 및 만기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순보험료를 예정이율로 증식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4. 예정이율 :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과 환급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이율로 보험료 산정기준. 은행의 예금금리와 비슷한 개념.

5. 어린이보험 : 어린이를 피보험자로 하고 부모를 보험계약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말한다. 어린이의 교육, 결혼자금 등의 준비에 이용되는 일이 많고 만기때에 만기보험금이 지급되는 것 이외에 어린이가 일정 연령에 이를 때마다 입학축하금이 지급되기도 한다. 또 계약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뒤의 보험료가 면제될 뿐 아니라 어린이의 양육자금을 매년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교육보험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6. 언더라이터 : 일반적으로 보험을 인수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 경우 단순히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회사의 계약의 인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의 직명으로 사용된다.

7. 예정이율 : 생명보험의 보험료 산출에 사용되는 기초율 중 하나다. 생명보험사에 납입되는 보험료의 일부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적립돼 운영된다. 그래서 생보사는 미리 일정한 수익을 예측하며, 그 금액만큼 보험료를 할인하는 것인데 이 할인에 적용하는 이율을 예정이율이라고 한다. 예정이율을 높게 잡으면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싸게 되며, 반대의 경우는 비싸게 된다.

8. 운용자산 : 운용자산의 종류에는 현금 및 예금,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식, 사채, 공채 등의 유가증권, 대출금 및 부동산 등 4가지가 있다.

9. 위험보험료 : 보험가입자가 중도에 사망한 떄에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부분.

10. 일반계정 : 생명보험상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계정으로 퇴직보험, 세제지원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 관련 법령으로 특별계정을 설치해 운용하도록 한 상품을 제외한 것.

11. 재해사망보험금 : 재해사망특약, 가족재해특약 및 교통재해보장특약 등에 의해서 지급되는 보험금. 특약기간 중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사망하였을 때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0%가 지급된다.

12. 적립금 : 피보험자를 위해서 적립해놓은 금액을 말한다. 적립금이란 말은 넓은 의미에서는 보험계정에서 결산상 생기는 잉여금이며, 좁은 의미에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자의 의무이행을 위한 금액이다.

13. 정기보험 : 어느 일정한 보험기간 중에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보험기간의 만료시점에서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급부가 없고 거기에서 계약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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