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8. 13:56ㆍ보험
피보험자 서면동의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즉 보험을 계약하는 사람(보험계약자)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피보험자로부터 서면(종이)에 서명을 통해 동의를 받는 것을 말하며, 이는 법률적 필수사항입니다. 이유는 자신의 사망이나 상해를 이유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피보험자가 인지하도록 하여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피보험자 서면동의는 어떻게 이뤄질까?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피보험자 서면동의양식(청약서 등)에 직접 동의 서면을 하면 된다. 우리나라 법률(상법)에서는 서면(종이)에 의한 동의만 유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면으로 된 양식에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해야 한다.
유의사항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가입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며,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사망,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보험계약의 유지 중에 피보험자의 마음이 바뀌어 자신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를 감안해 2010년 4월 1일 이후(표준약관 개정)에 가입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마련됐다.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철회하면 해당 보험계약은 해지되며,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보험계약은 종료된다.
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가입자가 현재 및 과거의 질병, 현재의 장애상태 등을 스스로 경미하다고 판단해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알리지 않은 사항이 계약체결 여부 또는 가입조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보험가입자가 청약서의 질문표에 답변을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을 경우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보험계약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청약서의 질문표를 통해 상세히 기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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