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보험용어 정리 (무배당보험 등)

2024. 2. 7. 11:20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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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보험용어 정리


1. 보험계약자 : 보험자와 계약당사자로 보험료 납입 의무자

2. 피보험자 :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사고발생의 대상. 손해보험에서 보험 사고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람.

3.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 받을 사람, 즉 법적으로 생존 시 수익자는 계약자. 사망 시 수익자를 지정 가능.

4. 보험 기간 : 만기가 보험기간. 10년 납 80세 만기라고 하면 보험 기간은 80세까지.

5. 가망고객 : 보험가입 가능성이 높은 고객.

6. 경험생명표 :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생명표.

7. 고지의무 : 보험사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을 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위험도를 판단하는 요소로 현재의 건강상태, 과거병력, 신체의 장해상태, 직업 등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와 보험료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에 대해 질문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사실 그대로 보험회사에 응답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고지의무라 한다. 고지 의무 위반시에는 보험사고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고 1개월 내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진단계약은 1년)된 계약은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8. 무배당보험 : 보험료 산출시 기초율을 실제치와 근접한 율을 사용해 사후에 발생하는 경영손익은 보험회사에 구속되는 상품이다. 계약초기 무배당보험은 보험료가 배당보험보다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9. 무진단보험 : 의사의 진단을 거치지 않고 가입자의 서면에 의한 고지 등을 가지고 선택하는 보험을 무진단보험이라고 한다. 보험금액의 일정한도까지는 보통 무진단보험이다.

10. 모집비 : 보험모집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생명보험의 경우는 사업비의 신계약비 가운데 모집인 수당, 외야조직의 경비 등 신계약모집을 위해서 직접 필요로 하는 경비를 말한다. 모집비는 신계약비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손해보험의 경우는 대리점 수수료가 모집비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1. 면책위험 : 법률상, 약관상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정함 위험.

12. 모집 : 보험모집에서 말하는 모집이란 계약체결의 대리 또는 매개를 뜻한다. 매개란 상당히 넓은 범위를 말하며, 보험내용의 설명 이외에 직업적으로 보험회사를 소개하는 등의 행위도 포함된다. 다만 단순한 전화의 중계, 청약 등 서류의 정리만을 하고 있는 경우는 모집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13. 보험차익 : 저축성보험으로서 보험계약에 의해 만기에 받는 보험금, 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보험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 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4. 보험중개인 : 가입자 입장에서 보험계약을 대신 체결해주는 법인이나 개인을 말한다. 보험계약이 일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가 나서 대행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계약에 따른 수수료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다. 소비자 입장에선 부담이 없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20% 안팎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중개인이 되려면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보험중개인제는 미국 등 선진국에선 이미 보편화된 제도다.

15. 변액보험 : 보험기간 중 보험가입금액,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료액이 변동되는 생명보험의 한 종류이다. 책임준비금을 주식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해 그 투자성과를 보험금과 연계시켜 주가의 상승을 통해서 인플레에 대처하면서 경제성장에 따르는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해주는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다.

16. 책임준비금 : 보험회사가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시키는 돈. 책임준비금은 그 성격상 은행의 지급준비금과 비슷하지만 지급준비금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반면,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사내유보나 자산운용준칙에 따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17. 보험료납입방법 : 보험료의 납입방법은 납입회수에 따른 분류와 납입경로에 따른 분류는 일시납, 연납, 반년납, 분기납, 월납으로 나뉜다. 납입경로에 따른 분류는 회사로의 직접지참 금융기관 등의 회사지정계좌로의 납입, 수금원에게 지급, 금융기관 등의 회사지정계좌 계좌대체에 의한 지급, 소속단체를 통한 지급 등으로 나뉜다.

18. 보험료납입면제 : 피보험자가 입원, 상해사고, 장해시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은 유효하다.

19. 보험계약의 갱신 : 종전의 보험계약의 만기때에 원칙적으로 본래의 보험계약과 동일한 내용, 조건을 가지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보험증권이 발행된다. 화재보험 등에서는 새로운 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보험계약의 계속과 갱신은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갱신이나 계속이나 신계약으로서의 성격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20. 사업비율 : 사업비의 수입보험료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것과는 별도로 보험료를 산출할 때 생명보험이거나 손해보험이거나 똑같이 그 기초율의 하나로서 예정사업비율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 예정사업비율과 실적에서 드러난 사업비율을 비교함으로써 요율수준의 적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또이러한 것과는 별도로 연 수입보험료 총계에 대한 연간 사업비총액의 비율을 사업비율로 해 회계연도간 또는 개별기업간의 비교를 함으로써 사업비에 관한 경영효율의 판단자료로 이용하기도 한다. 이것을 경비율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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