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2. 13:32ㆍ경제 이슈
안녕하세요 경제 블로거 비비빅입니다.
올해부터 한 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크게 올랐습니다. 0세 아동 가정은 월 100만원, 1세 가정은 월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이었습니다.
1.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문자 그대로 부모에게 주는 급여입니다. 정부가 영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달마다 주는 지원금인데요.
부모급여는 1세 이하 영아를 키우는 부모가 대상입니다. 돌, 두돌을 기점으로 기준이 나뉘는데 0세(0~11개월), 1세(12~23개월)로 구분됩니다.
2. 신청방법은?
출생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정부24(http://www.gov.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순 있지만 손해를 봅니다. 예컨대 1월 1일에 출산해 2월 안에 신청하면 1월 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월에 신청하면 1~2월분은 못 받고 3월분부터 받게 됩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 지원하지만,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주기 때문입니다.
4. 어린이집 이용자는 어떻게 받을까?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 아동은 매달 54만원의 바우처와 현금 46만원을 받습니다. 월 100만원에서 바우처를 뺀 잔액을 현금으로 줍니다. 부모급여로 월 50만원을 받는 1세 아동은 47만5000원의 바우처와 2만5000원의 현금을 받습니다.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5. 이미 부모급여 받고 있다면?
지난해부터 부모급여를 받고 있다면 별도 절차 없이 인상된 급여를 기존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무엇이라도 주고픈 마음에 부모급여를 아이 이름으로 적금하려는 분들도 많은데요. 부모뿐만 아니라 아이 명의의 계좌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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