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시작, 챙겨야 할 것, 올해 달라진 부분

2024. 1. 15. 14:09재테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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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 블로거 비비빅입니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 서비스가 시작됐는데요. 매년 해도 어려운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받으려면 지금 챙겨야 할 것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란?

연말정산 간소화란, 근로자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의 정보를 간소화자료를 통해 제공받아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제도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의 공제항목별로 해당 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근무소득,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그리고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가 연말정산 간소화제도를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회사에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제도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으며, 연말정산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2. 미리 챙겨둘 것?

2.1 월세액 공제

먼저 월세액 공제를 받고 싶은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미리 받아 두면 좋습니다. 보통 월세는 현금으로, 계좌이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금영수증을 끊어 둬야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검색하고, 임대차계약서만 내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발급됩니다. 월세액 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 아니라도 현금영수증을 끊어놓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2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도 잘 살펴야 하는데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일부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편합니다.

신고센터에서 갔던 병원, 날짜, 비용 같은 정보만 입력하면, 국세청이 알아서 해당 의료기관과 연락해 증빙 서류를 받습니다. 신고센터는 사흘만 운영되고, 이 후 병원비 공제를 추가로 받으려면 증빙 서류를 내가 내야 해서 번거롭습니다.

3. 올해 달라진 부분?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집니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 공제율은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0%에서 50%로 상향됩니다.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던 조손 가정의 손자·손녀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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