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오늘부터 신청,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금리 수준

2024. 1. 29. 10:12경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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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중 하나로, 출산한 가구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2. 지원 대상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가구가 대상이며, 임신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되나,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동의 나이는 만 2살 미만이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이면서 순자산이 4억6900만원 보다 적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9일 오전 9시부터 주택 기금 대출 취급 은행(우리·KB국민·NH농협·신한·하나)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환대출의 경우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4. 대상 주택과 금리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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