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녀장려금,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2025. 4. 27. 08:35경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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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에 대해 궁금한 점을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2024년 12월 31일 기준)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현금 지원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소득요건
  2023년 귀속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2025년 기준).

재산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자녀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하며, 소득금액 100만 원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이 포함.

국적요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여야 하며,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지급금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
-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늘어나며,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신청기간 및 방법

- 정기신청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6월 1일~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또는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로 바로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ARS(1544-9944) 전화 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에 신청 대리 요청 가능



유의사항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전문직 사업자(또는 그 배우자),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를 판단하므로, 2024년 출생 자녀는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은 매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자녀가 2명인데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최대 200만 원(자녀 2명 ×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 Q. 안내문을 못 받았어요. 신청 못 하나요?
>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중증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이 없나요?
> 네, 소득금액 100만 원 미만의 중증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 없이 자녀장려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무리

2025년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궁금한 점은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든든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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